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 대표세무사 신용욱

010-8377-7259
빌드택스건설업 전문 세무사

상황 01 — 면허 취득

면허를 새로 낼 때

건설업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같은 등록기준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넣는 방식과 시점에서 세무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

  • Q법인으로 등록할지 개인으로 등록할지
  • Q자본금을 넣고 언제까지 두어야 하는지
  • Q면허를 내는 데 묶이는 돈과 쓰는 돈이 얼마인지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자료

  • 01등록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
  • 02자본금 납입 방식과 시점
  • 03출자금·예치금의 회계처리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으면 첫 상담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글10편

건설업 글 전체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