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 대표세무사 신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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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택스건설업 전문 세무사

상황 03 — 양도양수 · 법인전환 · 승계

회사를 사고팔거나 물려줄 때

면허가 있는 회사를 넘기는 방법은 주식 양도, 사업 양수도, 분할합병, 상속·증여로 나뉘고, 방법마다 세금과 실적 승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과 인수 후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

  • Q주식으로 넘길 때와 사업으로 넘길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 Q인수하려는 법인에 숨은 세금 위험이 있는지
  • Q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자료

  • 01거래 방식과 상대방
  • 02최근 3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03주주 구성과 지분율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으면 첫 상담이 더 구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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