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03 — 양도양수 · 법인전환 · 승계
회사를 사고팔거나 물려줄 때
면허가 있는 회사를 넘기는 방법은 주식 양도, 사업 양수도, 분할합병, 상속·증여로 나뉘고, 방법마다 세금과 실적 승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과 인수 후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
- Q주식으로 넘길 때와 사업으로 넘길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 Q인수하려는 법인에 숨은 세금 위험이 있는지
- Q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자료
- 01거래 방식과 상대방
- 02최근 3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03주주 구성과 지분율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으면 첫 상담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글7편
건설업 글 전체- 건설업전기·통신·소방공사업을 같이 하는데, 법인전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전기공사업 법인전환에만 필요하다고 알려진 '2단 거래(법인설립 후 분할합병)'가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모두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승계 제도가 있지만 시공능력 인정 방식(동일시/합산/재평가)과 신고기한·관할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법령 원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검증해 정리한 글입니다.
- 상속세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될까요?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최소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함께 강화됩니다. 한도 확대 소식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우리 회사가 개정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업전기·통신·소방 공사업, 유한회사로 등록하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요?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을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와 비교해 더 이상 설립편의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인수자의 자본조달 구조 선호도와 금융권 실사 투명성 소명 부담 때문에 향후 매각·지위승계 국면에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글.
- 상속세건설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려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건설법인 가업승계, 준비 없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로 최대 600억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업종변경 시 전액 추징 — 건설업 특유의 등록기준·기업진단까지 함께 보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 상속세아버지 회사 주식, 작년에 유상증자까지 했는데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환산주식수와 순손익액을 별도로 조정해야 하고, 순자산가액에는 법인세 미지급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상속세아버지 회사,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상속받는데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가업상속공제는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실무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요건을 채우면 대신 인정받는 배우자 대체 규정이 핵심입니다. 공제한도와 5년 사후관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건설업건설업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예전 지위 그대로 인정되나요?건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승계되고, 영업정지 중 폐업해도 잔여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