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04 — 노무 ·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현장을 운영할 때
현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일용직 신고, 4대보험, 퇴직공제, 하도급 세금계산서처럼 매달 기한이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틀리면 가산세와 추징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이므로 처음에 기준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
- Q일용직을 몇 달째 쓰고 있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 Q새 현장을 열 때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Q못 받은 공사대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자료
- 01현장별 공사 기간과 금액
- 02일용직 투입 인원과 기간
- 03미수 공사대금 내역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으면 첫 상담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글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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