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 대표세무사 신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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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택스건설업 전문 세무사

상황별 안내

건설회사가 놓인 네 가지 상황

건설회사의 세무는 세목보다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운 상황을 골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세요.

  1. 01

    면허를 새로 낼 때

    면허 취득

    관련 글 10편

    건설업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같은 등록기준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넣는 방식과 시점에서 세무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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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면허를 지킬 때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관련 글 9편

    면허를 받은 뒤에는 매 결산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겸업자산처럼 장부에는 자산으로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결산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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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회사를 사고팔거나 물려줄 때

    양도양수 · 법인전환 · 승계

    관련 글 7편

    면허가 있는 회사를 넘기는 방법은 주식 양도, 사업 양수도, 분할합병, 상속·증여로 나뉘고, 방법마다 세금과 실적 승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과 인수 후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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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

    현장을 운영할 때

    노무 ·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관련 글 5편

    현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일용직 신고, 4대보험, 퇴직공제, 하도급 세금계산서처럼 매달 기한이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틀리면 가산세와 추징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이므로 처음에 기준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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