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려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설법인 가업승계, 준비 없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로 최대 600억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업종변경 시 전액 추징 — 건설업 특유의 등록기준·기업진단까지 함께 보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건설업 세무만 오래 다뤄오다 보니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자녀분한테 넘기실 생각은 다들 갖고 계신데, 정작 이 질문에는 말이 없어지십니다.
"그럼 그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회사는 열심히 키우셨는데, 그 회사를 물려주는 순간 세금 문제가 터진다는 걸 아무도 미리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억 원 단위로 갈립니다.
준비 없이 상속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20년째 운영 중인 건설법인, 주식가치가 세법상 평가로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열리면 최고세율 50% 구간이 그대로 걸리고, 예상 상속세는 약 40억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현금으로 바로 나가야 합니다. 회사 주식은 갖고 있어도 당장 현금화가 안 되니 결국 자녀분이 지분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회사는 지키셨는데 정작 물려주는 순간 회사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요건만 갖추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00억 원짜리 주식이라도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최대 400억 한도 안에서 주식가치 100억 원을 통째로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으로 떨어지니 예상 상속세도 0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을 따라 올라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 100억짜리 건설회사도 요건만 맞으면 상속세가 사실상 0원까지 내려갑니다.
생전에 미리 넘기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실 때, 만 60세 이상이시면 만 18세 이상 자녀분한테 주식을 증여하면서 특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는 원래 세율 대신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2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똑같이 경영기간별로 300억~600억 원이고, 2022년부터는 이 증여세마저 당장 내지 않고 나중 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받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상속으로 물려주든 생전 증여로 넘기든, 어느 쪽이 사장님 상황에 맞는지는 회사 나이와 대표님 연세, 자녀분이 지금 회사에서 맡고 계신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이라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공제는 받고 끝이 아니라 받은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자녀분이 대표이사직을 계속 맡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자산의 40% 이상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 업종을 바꾸면 안 됩니다
건설업 대표님께는 세 번째가 특히 걸립니다. 건설업(표준산업분류 41~42, "건설업 전체")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대표님들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쪽으로 사업을 넓히시는 경우가 많고, 그 비중이 건설업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주된 업종이 바뀌었다고 보아 공제받은 세금 전액을 이자까지 붙여 그대로 추징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과 신고서 제출이 주 업무인 사무실에서는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은 원래 등록기준 유지나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관리처럼 다른 업종에는 없는 규제까지 함께 봐야 하는 업종이라 가업승계도 그 연장선에서 같이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세무사 조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모두 요건이 까다롭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 전에 세 가지만 먼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회사를 몇 년째 경영하고 계신가요? (10년 / 20년 / 30년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300억~600억으로 달라집니다)
- 지분율은 40% 이상 유지되고 있나요?
- 자녀분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신 다음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절세 시뮬레이션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는 것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수십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건설업 세무만 다뤄온 세무사가 필요하시면, 가업승계·상속세뿐 아니라 등록기준·기업진단까지 함께 봐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