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주식, 작년에 유상증자까지 했는데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환산주식수와 순손익액을 별도로 조정해야 하고, 순자산가액에는 법인세 미지급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를 운영하시는 가족분들이 상속을 준비하면서 꼭 막히는 지점입니다.
"작년에 회사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상속세 신고할 때 주식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냥 최근 3년 실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유상증자가 있었던 해는 그냥 나누면 안 됩니다. 과거 연도의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별도 공식으로 조정해야 실제 가치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구조
1주당 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 환산주식수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상증자·유상감자가 있으면, 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아래 공식으로 환산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⑤).
환산주식수 = 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주식수) ÷ 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예를 들어 기존 주식 5만 주에 1만 5천 주를 유상증자했다면, 증자 이전 연도들의 주식수도 6만 5천 주로 환산해서 최근 3개 연도를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맞춥니다.
순손익액도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환산주식수로 분모(주식수)를 늘렸다면, 분자(순손익액)도 같은 논리로 조정해야 앞뒤가 맞습니다(시행령 제56조⑤).
증자 전 연도 순손익액 가산액 = 1주당 납입금액 × 증가주식수 × 이자율(연 10%)
이 두 조정은 세트입니다. 환산주식수만 늘리고 순손익액을 그대로 두면, 증자 이전 연도의 1주당 실적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회사 가치가 저평가됩니다.
순자산가액,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
재무상태표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돼 있다면 평가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순손익액의 법인세, 실제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놓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감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세무사 조언
- 최근 3년 내 유상증자·유상감자 여부 확인
- 증자가 있었다면 환산주식수 + 순손익액 조정을 세트로 반영
-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미지급분·퇴직급여추계액 반영 여부 확인
- 각 연도 이월결손금·세액감면 여부 확인 후 법인세액 재산정
비상장주식 평가는 숫자 하나만 놓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무제표 가지고 오시면 항목별로 같이 점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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