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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026.07.28

아버지 회사,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상속받는데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신 회사인데, 저는 회사 일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실무를 도와오셨고요. 이런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자녀분이 요건을 못 채워도 배우자가 대신 채워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자녀분이 실무에 참여 안 했어도 괜찮은 경우

시행령 제15조③2호 단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i)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ii)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채우면, 다른 상속인(자녀 등)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어머니가 실무에 계속 참여해오셨다면, 자녀분이 그동안 회사 일을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분 몫의 공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담 시 배우자의 실무 참여·직위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고 나서 5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위반하면 추징률 100%입니다.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임대 전환 포함)
  2. 대표이사 이탈, 1년 이상 휴업·폐업, 주업종 변경
  3. 지분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 지위 상실
  4. 5년 평균 정규직 수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의 90% 미달
⚠️
수용·매수, 합병·분할, 질병·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이 면제될 수 있지만, 사전에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세무사 조언

상담 시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가업 자체가 업종·매출액·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2.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실무 종사 이력, 대표이사 취임 가능성
  3. 자녀가 요건 미충족이면 배우자 대체 규정으로 구제 가능한지
  4. 상속 후 5년간 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업승계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족 구성원별 요건 체크부터 함께 짚어드릴게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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