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점검, 11월 가결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12월 31일 결산을 마치고 나서야 자본금이 모자란 걸 알았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건설업 대표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용 기업진단은 연차결산일(보통 12월 31일)을 진단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그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못 미치면 나중에 돈을 넣어도 그 결산일의 부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결산을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보이면 12월 안에 실제 재무상태를 고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조정한 뒤 남는 실질자본으로 판단합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이나 증빙이 부족한 선급금이 있으면 실질자본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서 업종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진단지침은 실질자본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 실질자산 = 회사가 제시한 자산 − 수정사항 − 부실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
쉽게 말해, 장부에 적힌 자산 중 실제로 있고 건설업에 쓰이는 것만 자산으로 인정하고, 부채는 빠짐없이 반영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8,000만원이 있어도, 그 돈은 이미 대표님께 나가 있는 돈이라 회사가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본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침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선급금이나 미수금은 계정 이름만 보고 일률적으로 부실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침은 이런 계정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면서도, 계약서·금융자료·계약 이행 상황 같은 증빙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문제가 되나?
| 계정 | 원칙 |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 가지급금·대여금 | 특수관계자 앞은 부실자산, 특수관계 없는 자 앞 대여금은 겸업자산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으로 실재성과 규모의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 |
| 선급금 | 원칙적으로 부실자산 | 계약서상 선급금 중 기성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입고 예정 재료대금 선지급,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금액 등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 |
| 미수금·매출채권 |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판결 확정·소송 중인 채권(담보 범위), 회생계획으로 변제가 확정된 채권 등 |
| 무형자산 | 원칙적으로 부실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해 취득한 일정한 경우 |
|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 | 허위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부실자산 |
| 임대·운휴 자산, 비상장주식 등 | 겸업자산 | 관련 부채(겸업부채)를 뺀 겸업자본 단위로 조정 |
숫자로 보는 가결산 예시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 법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가지급금과 선급금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자산·부채는 조정할 것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 1억 8,000만원 |
| 가지급금(대표이사) | 8,000만원 |
| 선급금(계약서·증빙 없음) | 3,000만원 |
| 부실자산 합계 | 1억 1,000만원 |
| 실질자본(1.8억 − 1.1억) | 7,000만원 |
등록기준 1억5천만원에 8,000만원이 모자랍니다.
11월에 가결산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12월 안에 손쓸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 8,000만원을 실제로 갚으면 부실자산은 선급금 3,000만원만 남고, 실질자본은 1억5천만원이 되어 기준을 맞춥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침은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예금에 들어온 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가지급금 등으로 빠져나가면 그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또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결산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상환은 일찍, 그리고 실제로 해두는 게 맞습니다.
대출로 채우면 안 되나요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8,000만원을 빌려 통장에 넣으면 예금이 8,000만원 늘지만 차입금도 8,000만원 늘어납니다. 순자산은 그대로라서 회사 명의 차입만으로는 실질자본이 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단 때는 금융거래확인서나 신용정보조회서로 장부에 빠진 부채가 없는지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에 자금을 넣었다 빼서 기준을 맞추려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정석은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거나, 증빙이 없는 선급금·오래된 미수금을 정리하거나, 필요하면 증자처럼 자본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11월에 확인할 것
- 가결산 재무제표를 뽑아 자본총계를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특수관계인 앞 가지급금과 대여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선급금은 건별로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있는지, 기성으로 정산될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미수금·매출채권 중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것이 있는지, 상대방이 공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 부동산, 비상장주식처럼 건설업 외 사업에 쓰이는 겸업자산과 그에 딸린 부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 거래내역에서 연말 전후로 큰돈이 들어왔다 나간 흐름이 없는지 봅니다.
- 위 결과로 실질자본을 계산해 등록기준과의 차이(부족액)를 확인합니다.
결론
12월 31일 결산일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뒤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 그 결산일의 실질자본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실질자본 점검은 11월 가결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지만, 선급금·미수금은 증빙과 실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겸업자산은 관련 부채와 함께 따로 조정합니다. 부족분이 보이면 차입이 아니라 가지급금 회수나 부실자산 정리처럼 실제 재무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은 11월 첫째 주 안에 최근 장부로 가결산 시산표를 뽑아, 위 체크리스트대로 계정별 증빙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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