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건설업 컨설팅
등록기준 유지, 기업진단, 지위승계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유지, 매년 돌아오는 기업진단, 폐업·재등록에 따른 지위승계까지 — 개별 세금 신고와 별개로 매년 챙겨야 하는 건설업 고유의 이슈를 관리합니다. 결산·기장대리와 함께 진행하면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컨설팅 인사이트11편
전체 보기 →하도급 줬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퇴직공제부금이 원청으로 돌아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퇴직공제부금은 을이 부담한다"고 써도 공제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원청에 남습니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바꾸는 승인 요건 네 가지와, 승인을 받았어도 도급인이 대신 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1
건설현장 인부가 4개월째 계속 일하는데, 상용직으로 바꿔야 하나요?
건설현장 인부가 4개월째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상용직으로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09.11
2026년부터 바뀌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2026년 7월부터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하면서, 낙찰 이후에도 자본금·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이 자본금 요건 미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와 지금 시점에 확인해두면 좋은 점검 포인트를 다뤘다.
2026.08.31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을 같이 하는데, 법인전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에만 필요하다고 알려진 '2단 거래(법인설립 후 분할합병)'가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모두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승계 제도가 있지만 시공능력 인정 방식(동일시/합산/재평가)과 신고기한·관할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법령 원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검증해 정리한 글입니다.
2026.08.29
건설업 첫 공사 시작했다면? 산재·고용보험 14일·70일부터 구분하세요
보험관계 성립일은 건설업 등록일이 아니라 첫 공사 착공일입니다.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두 번째 공사부터는 개시일마다 별도 사업개시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2026.08.26
자본금 부족한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살릴 방법 없을까요?
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복수면허 보유 시 자본금 중복인정특례(시행령 제16조, 1개 업종 한정)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업종전환특례(2026.12.31까지 유예, 영세업체는 2029.12.31까지 연장)는 2020.9.16 이전부터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2022~2023년에 이미 전환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좍은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지금 새로 업종전환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