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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증여세

사전증여 설계와 10년 주기 공제 활용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를 10년 주기로 활용한 사전증여 설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산 취득에 대한 증여추정 리스크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가업을 물려주실 계획이라면 아래 특례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면·공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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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혼인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통합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은 최대 1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4.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사전증여하면 한도 50억 원(신규 고용 시 100억 원) 내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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