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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2026.07.28

딸 결혼시켜주면서 돈을 줬는데, 증여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2024년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공제는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직계존속 증여라는 조건과 결혼공제·출산공제 통합 한도를 짚었습니다.

최근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이 부쩍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딸 결혼할 때 목돈을 좀 보태줬어요. 증여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되나요?"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얘기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
이 공제는 반드시 직계비속(아들·딸) 명의로 받아야 적용됩니다. 사위·며느리 앞으로 준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

  • 결혼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신고 포함) 전후 2년 이내 증여
  • 결혼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 최대 1억원 — 결혼공제로 1억을 다 썼으면 출산공제는 추가로 못 받습니다
  • 기본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합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

2024년 이전에 결혼·출산했어도 가능한가요

네, 부칙에 따라 시행일(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돈을 준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이미 자금을 지원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정리하는 방법이 세부담과 방어력 모두에서 가장 낫습니다.


세무사 조언

  1. 증여 대상이 직계비속(아들·딸)인지 먼저 확인
  2. 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인지 날짜 확인
  3. 결혼공제·출산공제 중복 여부, 남은 한도 계산
  4. 증여 시점에 바로 신고해서 자금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해두기

결혼·출산 자금 지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신고 시점과 공제 한도까지 같이 설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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