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07.28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재산정되어 조기·주기적 증여가 유효한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상속 전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산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애들한테 조금씩 미리 나눠주고 싶은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한 번에 크게 주는 것보다 나은가요?"
결론은 일찍, 그리고 10년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산이 클수록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년마다 공제가 다시 채워집니다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한도가 적용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녀 출생 시 2,000만원 → 10년 뒤 2,000만원 → 성년 이후 추가 증여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증여할 때마다 신고를 해두면 이후 그 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이 크게 올라도 수익 전부가 자녀분 몫이 됩니다.
상속 임박 시점의 증여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 손자녀 등) 증여는 금액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전부 합산되어 상속세율(최고 50%)로 재계산됩니다(제13조제1항).
임종이 가까워져서 급하게 계좌에서 돈을 빼서 주는 방식은 오히려 사전증여로 간주돼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생활비·카드 지원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원이라도 아래 요건을 벗어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생활비는 일시적·소모성 지출에 한정 (주식·차량·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로 판단)
-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계속 쓰는 경우도 부양의무 없는 지원으로 보아 증여 가능성
-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공제되지만, 지원받은 돈을 예·적금·펀드로 자산화했다면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조언
- 자녀 출생 시점부터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우기
- 증여할 때마다 바로 신고해서 귀속 시점 확정
-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신규 증여보다 기존 설계 마무리에 집중
- 차용증·저가양수도 등 구조화된 방법을 쓸 경우 문서를 미리 정비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최적의 증여 타이밍은 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10년 단위 계획을 같이 짜드릴게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