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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대응
사업 확장 과정에서 늘어난 오피스텔·다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특히 건설업체는 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기 쉬워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사이트1편
▸종합부동산세 공제·감면 항목 한눈에 보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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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합산배제 신고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신축용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설업체 실무와 관련이 특히 깊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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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 공제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