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등록기준 3년 주기 신고, 지금도 해야 하나요?
요약
등록기준 주기 신고는 현행법상 전기공사업에만 남아 있고,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가 3년째에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정보통신·건설업은 조항이 삭제됐고 소방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3년이 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라, 그 전에 실질자본을 맞추는 준비 일정을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상의 사례예요. 2024년 3월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새빛전기 최 대표님은 얼마 전 동종업계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3년 되면 등록기준 신고해야 돼. 기업진단 다시 받아야 하니까 연말 결산 잘 해둬."
그런데 같이 일하는 통신공사 사장님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고, 소방공사 사장님은 "그런 신고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새빛전기의 자본금은 등록기준에 딱 맞춘 1억 5천만 원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 전기공사업은 지금도 등록기준 신고가 있어요. 다만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만 대상이고, 주기는 등록일부터 3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 정보통신공사업의 주기 신고 조항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 소방시설공사업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 같은 등록기준 주기 신고 제도가 없어요.
- 건설업(종합·전문)의 주기적 신고도 2016년 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신고가 없어졌다고 등록기준 유지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전기공사업: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에 한 번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2026.9.18. 시행)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2026.9.18. 시행)이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했어요. 신고 기한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2025.10.1. 시행)에 있고요.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내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3년째에 한 번 신고하고, 다음 주기인 6년째에는 이미 등록 후 5년이 지나 대상에서 빠져요. 신규 업체가 등록 때 맞춘 기준을 3년 뒤에도 유지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는 제도인 셈이에요.
새빛전기는 2024년 3월에 등록했으니 2027년 3월에 3년이 차고, 그때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양수나 합병으로 면허를 넘겨받은 회사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협회에 확인하세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와, 안 냈을 때 생기는 일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 서류는 다섯 가지예요.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등록수첩 사본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이라는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갖추는 구성이에요. 이 중 준비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게 기업진단보고서예요.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늦어진 기간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호, 2026.9.18. 시행).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100만 원, 60일을 넘겨 신고하면 200만 원이에요.
- 신고기간이 지나고 90일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 원이 처분 기준이에요(시행규칙 별표 1).
- 그 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기준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따로 등록취소 사유예요. 법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항목이라 영업정지로 대신할 수 없어요(「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 단서·제1호나목, 2026.9.18. 시행). 실제 처분은 위반 경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소방·건설업은 주기 신고가 없어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예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 항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미신고를 처분 사유로 삼던 제66조의 해당 호도 같이 삭제됐어요.
소방시설공사업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처럼 등록기준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이 주기적 신고의 근거였는데, 2016년 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부칙에 따라 이 삭제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요. 같은 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제49조제7항)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고가 없다고 등록기준을 안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돼요(「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2026.2.1. 시행). 소방시설업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뒤 3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고요(「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2025.1.31. 시행).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없어졌지만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의 실태조사로 확인받는 구조예요. 결산 때마다 실질자본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예요.
새빛전기는 3천만 원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새빛전기의 장부를 볼게요. 납입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익이 쌓여 자본총계는 1억 9천만 원이에요. 장부만 보면 4천만 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산 안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5천만 원과, 민간 거래처에서 2년 넘게 못 받은 공사미수금 2천만 원이 있어요.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인 「전기공사업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시행)은 두 항목을 이렇게 봐요.
- 가지급금은 급여를 미리 준 경우에만 그 임직원의 한 달 급여 범위에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해요(제25조제3항).
- 매출채권·미수금은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부실자산으로 평가해요.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예외예요(제25조제2항제2호).
두 항목이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면 계산이 달라져요.
- 장부상 자본총계: 1억 9천만 원
- 가지급금 차감: 1억 9천만 − 5천만 = 1억 4천만 원
- 장기 미수금 차감: 1억 4천만 − 2천만 = 1억 2천만 원
- 등록기준과의 차이: 1억 5천만 − 1억 2천만 = 3천만 원 부족
위 계산은 두 항목만 떼어 본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진단에서는 예금·재고자산·보증금·부채까지 항목별로 평가하고, 증빙을 내지 못한 자산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요(같은 요령 제21조제3항). 장부상 자본총계와 진단상 실질자본이 다르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신고 6개월 전부터 거꾸로 세는 준비 일정
선배 말대로 연말 결산을 잘 해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등록기준 신고용 기업진단은 12월 결산 재무제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진단기준일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이에요(「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항제2호). 새빛전기는 2027년 3월에 3년이 되니 2027년 2월 28일이 진단기준일이고, 그날의 재무상태로 진단받아요.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잡아요.
- 2026년 10~11월: 가결산으로 실질자본을 미리 계산해요. 부족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서 확인해요.
- 2026년 12월 결산: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은 회수를 서둘러요. 그래도 모자랄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요.
- 2027년 1~2월: 부족분이 남으면 증자 같은 보완을 2월 초까지 끝내요. 기술인력의 재직·4대보험 가입 상태, 사무실 임대차계약 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이때 점검해요.
- 2027년 2월 28일: 진단기준일이에요. 이날의 재무상태가 진단 대상이에요.
- 2027년 3월: 2월 말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서를 내요.
보완을 2월 초까지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센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해요. 일시적으로 조달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기준일부터 진단 때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게 빠져나간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하고요(같은 요령 제25조제1항). 진단 직전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지 7년 됐어요.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문상 신고 대상은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예요. 7년이 지났다면 주기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그 자체가 처분 사유이고,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Q. 건설업 면허도 같이 있는데, 건설업은 따로 신고할 게 없나요?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는 삭제됐어요. 대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에 적혀 있어요. 면허가 여러 개인 회사는 업종마다 등록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니, 결산 때 실질자본을 업종별 기준과 같이 놓고 점검하세요.
Q. 신고 기한을 며칠 넘겼어요.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기준이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90일이 지난 경우부터예요. 넘긴 걸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손해가 적어요.
결론
등록기준 3년 주기 신고는 지금은 전기공사업에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가 3년째에 하는 신고예요. 정보통신공사업과 건설업은 조항이 삭제됐고,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전기공사업 등록 3년 차 회사는 ① 신고 시기와 진단기준일 확인 → ② 6개월 전 가결산으로 실질자본 계산 → ③ 진단기준일 전 가지급금·미수금 정리와 부족분 보완 → ④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점검 → ⑤ 기준일 재무상태로 기업진단을 받아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순서로 준비하세요.
신고를 앞두고 실질자본이 기준에 닿는지 걱정되신다면, 진단기준일이 오기 전에 장부를 놓고 부족 금액을 같이 계산해드릴게요. 신고는 3년 차에 한 번이지만, 등록기준은 신고 때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0.02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