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비용과 진단기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요약
건설업 기업진단이 무엇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비용 구조와 진단기관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이 가지급금 등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어떻게 깎이는지 계산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기업진단이 뭔지 찾아보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재무제표와 증빙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은 등록할 때 자본금 요건을 한 번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때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기준을 확인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기업진단지침의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 신규 등록: 자본금 확인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진단보고서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설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록 이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할 때, 기업진단지침의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따집니다.
- 증자·업종 추가·양도양수·법인전환: 상황에 따라 자본금 확인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기업진단"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절차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10~12월은 연말 가결산과 맞물려 자본금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 이맘때 처음 기업진단이라는 말을 듣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누가 진단을 하나요?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진단자만 진단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검증 필요 — 자격 범위는 기업진단지침 원문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진단을 맡기는 곳이 다른 경우도 흔한데, 평소 회사 계정 흐름을 잘 아는 쪽에 맡기는 편이 소명자료 준비가 빠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업진단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진단기관마다 다릅니다. 회사 규모, 계정과목 수, 부실자산 소명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부 기관은 본진단 전에 별도의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견적만 보고 가장 싼 곳을 고르면 소명자료를 다시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나 꼼꼼히 계정을 들여다보는지도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 자본금이 5억원인 법인인데 대표 개인 용도로 쓴 가지급금이 1억원 있다면, 기업진단에서는 이 1억원을 실질자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질자본금은 4억원으로 떨어져 등록기준 5억원에 1억원이 모자라는 상태가 됩니다.
진단 직전에 부족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을 넣어두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단순히 특정일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금의 실재성과 보유 경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진단받기 전에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 최근 재무제표
- 계정별 원장 및 계정명세서
- 은행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 공제조합 출자증서(있는 경우)
- 주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선급금·미청구공사 관련 자료
- 부동산·차량 등 등기·등록서류, 그 밖에 진단자가 요구하는 보완자료
필요한 자료는 계정과 진단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진단 기간이 짧아지고,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항목을 진단 전에 파악해 대응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결론
건설업 자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춰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쌓이거나, 대여금·선급금·미수금 등의 계정이 장기간 남아 있으면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실제 건설업에 투입된 실질자본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나 등록 관련 절차를 앞두고 급하게 자금을 맞추기보다는, 결산 전에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부터 연말 결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가지급금·대여금·선급금·미수금 등의 잔액과 관련 증빙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본진단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어떤 계정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보완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09.30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